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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전문(교육부 발표)

by 츄레인버스 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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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교권을 확립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고시는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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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요약

  • 전문가에 의한 검사, 상담, 치료 권고 가능 - 학생의 발달을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 권고하는 조언이 가능함
  • 상담은 사전협의 후 실시 -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일시와 방법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근무시간에서 벗어나거나 직무 관련 외의 상담에 대해선 거부가 가능함. 상담 중 폭언 등이 발생할 시 중단.
  •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교원은 수업 방해 물품 분리 보관 뿐만 아니라 물리적 제지도 가능함. 학생이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분리하여 보관 가능함. 
  • 특수교육대상자 특성 고려 -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긴밀히 협력하도록 지원.
  • 생활지도 불응 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조치 - 교원은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음.
  • 이의제기 절차로 학생, 보호자 권리 존중 -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생과 보호자도 학교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여 답변을 받을 수 있음.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고시 요약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 사항 명시 -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유아에 대해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상담 조치를 할 수 있음.
  • 교육활동 범위 외 상담제한 -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요청 제한, 서로 협의되지 않은 상담 및 근무시간 외 상담 제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pdf
0.33MB

교원 학생 지도방법 6가지

  1. 조언 - 사생활 조언 비공개 원친, 전문가 치료 권고 가능
  2. 상담 - 수업시간 외 시간활용 원칙, 상담예약제 활용
  3. 주의 - 주의를 무시하여 발생한 문제의 경우에는 교원 책임 면제
  4. 훈육 - 학생 분리, 휴대전화 물품 분리보관, 물리적 제지 가능
  5. 훈계 - 개선방안 및 과제 부여
  6. 보상 - 칭찬, 상 등 적절한 수단 활용

9월 1일 부터 시행

이번 고시는 1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신학기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세부사항과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는 추가로 나올계획이고요. 학생과 교원모두 올바른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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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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