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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비행기 티켓값에 추가로 할증형태로 부과하는 운임입니다. 유가가 국제환경에 따라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유류할증료도 매월 변동됩니다.
대한항공 노선별 6월 유류할증료
노선 | 6월 유류할증료(원) |
다롄, 선양, 후쿠오카 | 37,700 |
나고야, 나리타, 오사카, 타이베이, 텐진 | 50,700 |
광저우, 홍콩 | 70,200 |
마닐라, 하노이 | 88,400 |
방콕, 싱가포르, 양곤, 쿠알라룸푸르, 프놈펜, 호치민 | 113,100 |
자카르타, 타슈겐트 | 119,600 |
모스크바 | 174,200 |
런던, LA, 벤쿠버, 샌프란시스코, 시드니, 시애틀, 암스테르담, 오클랜드, 파리, 프랑크푸르트 | 258,700 |
뉴욕, 댈러스, 보스톤, 시카고, 애틀란다, 워싱턴, 토론토 | 279,500 |
거리가 멀수록 유류할증료는 당연히 비례적으로 증가합니다. 미국 동부쪽이 마일로는 가장 먼 거리입니다.
미국 동부쪽 유류할증료는 279,500원이 되겠습니다. 5월에는 250,900원 이었습니다.
적용기간
대한항공 6월 유류할증료는 탑승일과는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2년 6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발권하는 항공권에 대해서 위 가격이 적용됩니다.
특이사항
좌석에 직접 앉지 않은 만2세미만 유아 승객 티켓에는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제 탑승 시점에 유가가 폭등하더라도 추가 요금은 없으며 반대로 폭락하더라도 환급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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