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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대한항공 6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정리

by 츄레인버스 202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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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비행기 티켓값에 추가로 할증형태로 부과하는 운임입니다. 유가가 국제환경에 따라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유류할증료도 매월 변동됩니다. 

 

대한항공 노선별 6월 유류할증료

노선 6월 유류할증료(원)
다롄, 선양, 후쿠오카 37,700
나고야, 나리타, 오사카, 타이베이, 텐진 50,700
광저우, 홍콩 70,200
마닐라, 하노이 88,400
방콕, 싱가포르, 양곤, 쿠알라룸푸르, 프놈펜, 호치민 113,100
자카르타, 타슈겐트 119,600
모스크바 174,200
런던, LA, 벤쿠버, 샌프란시스코, 시드니, 시애틀, 암스테르담, 오클랜드, 파리, 프랑크푸르트 258,700
뉴욕, 댈러스, 보스톤, 시카고, 애틀란다, 워싱턴, 토론토 279,500

거리가 멀수록 유류할증료는 당연히 비례적으로 증가합니다. 미국 동부쪽이 마일로는 가장 먼 거리입니다. 

미국 동부쪽 유류할증료는 279,500원이 되겠습니다. 5월에는 250,900원 이었습니다. 

 

적용기간

대한항공 6월 유류할증료는 탑승일과는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2년 6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발권하는 항공권에 대해서 위 가격이 적용됩니다. 

 

특이사항

좌석에 직접 앉지 않은 만2세미만 유아 승객 티켓에는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제 탑승 시점에 유가가 폭등하더라도 추가 요금은 없으며 반대로 폭락하더라도 환급은 없습니다.  

 

대한항공 유류할증료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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