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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 신청서 양식(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by 츄레인버스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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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토지이동 신청서 양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이동 신청서는 신규, 전환, 분할, 합병, 말소 신청등 다양한 곳에 사용됩니다. 

토지이동 신청서 양식

토지이동 신청서.pdf
0.06MB
토지이동 신청서.hwp
0.05MB

 

토지이동 신청 사유

  • 신규등록 신청 - 60일 이내 신청
  • 등록전환 신청 - 60일 이내 신청
  • 분할 신청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변경된 경우 60일 이내 신청
  • 합병 신청 -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 
  • 지목변경 신청 - 60일 이내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 말소하지 않으면 등록말소
  • 축척변경 
  • 등록사항의 정정

합병신청 불가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합병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다른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은 경우 등

토지이동 신청서 제출기관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소관청이란 지자체의 지적팀이 설치되어 있는 부서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시청, 구청에서는 민원실 내에 지적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민원실이 시군구청 1층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별관에 있는 경우도 있으니 방문하기 전에 구청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민원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지적 관련팀은 어디에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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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 신청서
토지이동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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