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이나 구조조정으로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퇴직하게 되는 경우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은 법에서 강제하고 있지 않는 사항이라 못 받아도 위법은 아니지만 받았을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퇴직위로금 세금구분
퇴직위로금은 합의로 지급되며, 통상 1개월 ~ 3개월치 월급정도에 해당됩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서 연봉정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분에 따라서 세금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비슷한 내용을 국세청 홈택스 국세상담센터에서 검색해 봤습니다.
퇴직위로금 상담사례 1
질문1) 퇴직위로금을 받았는데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답변1) 퇴직위로금에 어떤 항목이 있는지 소득구분이 필요합니다. 퇴직위로금 및 해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연차수당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합니다.
퇴직위로금 세금 상담사례 2
질문2) 퇴직을 사유로 받는 공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인지?
답변2) 2013.1.1부터 명칭에 관계없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모두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에는 퇴직소득 한도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퇴직위로금 세금 상담사례 3
질문3) 퇴직위로금은 어느 유형의 소득인지?
답변3) 근로대가의 명칭에 관계없이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대가는 퇴직소득으로 보는것이므로, 퇴직소득에 해당되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위 상담답변은 국세청 공식 국세상담센터에 등록된 답변 내용입니다. 퇴직이 원인이면 위로금도 퇴직소득으로 보고 퇴직소득세를 과세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구분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데요, 계산이 편리하도도록 퇴직소득세 계산기도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파일에 퇴직급여와 입사일 등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공제 항목까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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