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에 돈을 빌릴 때도 차용증을 써야 합니다. 만약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세금문제 때문에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 형제는 물론 특히 친척간에 돈을 빌려준다면 꼭 써야 하는 게 바로 차용증입니다.
차용증 양식 hwp, doc
차용증 양식은 당사자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은 별도로 없으나, 법원사이트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별도로 hwp 파일로 제공하고 있는 양식을 공유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문서로 남겨놓기 위함입니다. 돈을 빌린사람(채무나)나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은 나중에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돈거래는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로 역시 내역을 남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hwp 편집을 위한 한글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docx 파일을 받으면 MS-워드로 편집가능합니다.
차용증 공증방법
차용증이 법적으로 정식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증까지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이란 계약 및 어떠한 사실 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증인은 공증인법에 따라 법무부에서 인증받은 사람(변호사 등)만이 업무를 할 수 있고, 공증인은 지방검찰청 소속이 됩니다.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약속기일 까지 돈을 갚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증받은 차용증 하나만으로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공증받은 차용증은 법에서 강력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공증을 받을 수 있는 사무소는 각 지방 검찰청 주변이나 법원앞에 보면 공증사무소라고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족간 차용증 작성 이유
가족사이라도 돈거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유는 증여세 때문입니다. 증여세는 10%부터 50%까지 세율이 적용되며, 만약 5억 원을 증여했을 경우 20%인 1억 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모자신 간의 증여 공제는 5천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1억 원을 줬다면 5천만 원을 뺀 나머지 5천만 원에 20%인 1천만 원을 아들이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억원 중에 5천만 원은 증여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빌려줬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 필요한 게 차용증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세무조사 등으로 자금출처를 소명하라고 할 수 있는데, 차용증을 제시하고 정식으로 빌린돈이며 계약서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했다고 입증하면 됩니다.
타인 간 금전거래
꼭 가족간의 돈거래뿐만 아니라 가족 외에도 돈을 빌려 줬다면 차용증을 작성해놔야 합니다. 분명히 언제까지 갚겠다고 구두로만 약속한 경우 대부분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 채무 관계로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면 차용증 하나로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이 가능합니다.
돈을 빌리는 관계에서 채무자가 간혹 연대보증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증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않으면 내가 대신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줘야 합니다.
차용증에 도장 한번 잘 못 찍으면 인생이 한순간에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절대 거절하시고, 친한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받을 생각은 하지 마시고 본인 자금에 문제가 없을 정도만 그냥 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돈도 친구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티볼리 에어 가격표 pdf 다운로드 (0) | 2023.06.05 |
---|---|
양자컴퓨터 원리 pdf 파일 다운로드 (0) | 2023.05.20 |
세이노의 가르침 pdf 2023 무료 다운로드 (0) | 2023.05.15 |
비사업용 차량 사실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0) | 2023.05.15 |
2023년6월 달력 프린트 다운로드(한글, 엑셀, PDF) (0) | 2023.05.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