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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차량 사실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by 츄레인버스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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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차량을 매도할 때 사업자가 있을 경우 매매상사에서 한 가지를 더 확인합니다. 차량을 사업용(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비사업용 차량 사실확인서 양식입니다. 

비사업용 차량 사실확인서 양식(hwp, doc, pdf)

비사업용 차량 사실확인서.hwpx
0.03MB
비사업용 차량 사실확인서.pdf
0.04MB
비사업용 차량 사실확인서.docx
0.01MB

비업무용 차량 사실확인서는 3가지 형태로 작성되었습니다. 한글(hwp), 워드(doc), PDF로 편집되어 있으니 PC환경에 맞게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면 됩니다. 

 

비사업용 차량 사실확인 이유

매매상에서 업무용 차량 사실확인을 하는 이유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차량을 비용처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을 업무용으로 구매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만약 사업 용도로 다시 판매했을 경우 매입세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합니다. 

 

매매상사도 사업자(혹은 법인) 이기 때문에 이때는 차량을 단순 가정용이 아닌 사업으로 매입, 매출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판매할 때는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고, 추후에 부가가치세 혹인 경비처리 할 경우 차량문제가 다소 복잡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매매상사에서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실확인서라는 문서로 받아 놓는 것입니다. 

 

판매하는 입장에서 해당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해서 비용처리 했는지, 아니면 사업용과 무관하게 개인용(가정용)으로 사용했는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사업용 차량 사실확인서 작성방법

비업무용 차량 사실확인서 작성밥법은 간단합니다. 차량번호, 차종을 적고 내용을 간단하게 확인합니다. 작성된 내용은 이러합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가정용으로만 사용했고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확인향후 이에 따라 발생되는 세금문제는 양도인(파는 사람)이 책임지겠다는 내용입니다. 

 

가정용으로만 사용했다면 세금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니 안심하고 하단에 년월일, 매도인 인적사항을 적고 서명하면 됩니다. 

 

추가 필요서류

이밖에도 차량을 매도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인감에는 일반인감과 매도인 인감이 있는데, 수출용으로 판매할 경우 일반인감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매매상사에서 필요한 인감종류를 미리 안내해 줍니다. 

 

매매계약서(자동차 양도증명서)도 매매상사쪽에서 준비해 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은 미리 앞뒤로 복사해 놓으면 됩니다. 

 

차량 이전확인 필요

중고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상대방 인적사항이나 명함을 꼭 받아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 후 차량을 넘겨줬다면 반드시 자동차 원부상 소유자가 변경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압류, 저당은 모두 해제 되어야 하므로 주정차위반(시군구청), 속도위반 압류(경찰서)가 있다면 관할 관청에 확인해서 전부 납부하고 압류해제를 요청하면 됩니다. 

 

통상 이틀이내(48시간)에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지만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내 차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포차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이전 후 반드시 알려달라고 하시고 그 이후에 자동차원부를 발급받아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갔는지 꼭 확인해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는 정부24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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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차량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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