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협의에 하는 협의이혼과 서로 협의가 안 되서 소송으로 이혼하는 경우입니다. 협의이혼 할 때 필요한 양식과 서류 작성방법 공유합니다.
협의이혼서류 양식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의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통(동사무소)
- 주민등록등본 1통(동사무소)
- 양육의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위 서류는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용도입니다. hwp와 pdf버전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협의이혼 법원에서 할 일
법원은 우선 가정법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가정법원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원건물 안에 가정법원이 있습니다.
우선은 부부의 주소지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같이 출석하여 신청서와 함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변호사나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부부중에 1명이 외국에 있거나 수감중인 경우만 혼자서 출석하여 양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정법원에서는 당사자들에게 기본적인 이혼 안내를 하고, 숙려기간(다시 생각해보는 기간)을 부부에게 줍니다. 이때, 당사자들에게 부부관계에 대해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숙려기간은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이 주어집니다.
숙려기간 이후 다시 날짜를 정하여 출석해서 이혼 의사를 재차 묻습니다. 다시 출석해서 숙려기간 동안 이혼의사가 바뀌지 않았다고 하면 법원에서는 이제 진짜 이혼을 확인한다는 이혼의사확인서를 발급하여 줍니다.
여기까지가 법원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후에는 구청(시청)으로 가야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기본 서류발급 외에 딱히 할일이 없습니다.
협의이혼 구청에서 할 일
법원에서 이혼을 확인해 줬으므로, 이 사실확인서를 갖고 구청(시청)에 협의이혼신고를 합니다. 구청에 제출해야 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신고서양식 제출(관악구청-네이버)
- 법원에서 발급한 이혼의사확인서 1통
- 신고인 주민등록증, 도장
유효기간 3개월
보통 위 업무는 구청에서 처리하고, 구청이 없는 소도시의 경우 읍사무소 혹은 면사무소에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도시규모의 행정기구 설치여부에 따라 다르므로 방문하기 전에 미리 구청 혹은 시청 민원실(가족관계부서)에 문의하는편이 좋습니다.
법원에서 교부받은 이혼의사확인서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따라서 구청에 이혼신고서 제출기한은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3개월이 넘어가면 처음부터 협의이혼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 서로 협의를 통해 취소할 수도 있겠지만 신고기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대신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한다면 법무사나 변호사 쪽을 먼저 알아보셔야 겠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도 많고 법률구조공단 등 무료 상담을 해주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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