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공보의)로 근무할 때 신분은 공무원 신분이 됩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 혹은 의료원에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을 때 기여금(공무원연금)을 공제하고 받는데, 복무만료 시 퇴직금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공무원 퇴직금 종류
공무원의 퇴직(복무만료) 또는 사망 시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공보의 복무만료로 해당되는 퇴직금은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2가지 입니다.
구분 | 종류 | 재직기간 |
퇴직급여 | 퇴직연금 | 10년 이상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10년 이상 | |
퇴직연금일시금 | 10년 이상 | |
퇴직일시금 | 10년 미만 | |
퇴직수당 | 퇴직수당 | 1년 이상 |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유족연금선택자 | |
퇴직유족급여 | 퇴직유족연금 | 10년 이상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10년 이상 | |
퇴직유족일시금 | 10년 미만 |
공중보건의 퇴직금은 퇴직 혹은 복무만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미 청구할 경우 시효로 소멸되어 사라집니다.
퇴직 시에 보건소 급여 담당자 분이 별도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퇴직금에 관해서는 모르는 경우도 있으므로 별도 안내가 없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는 공무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이 받을 수 있느나, 복무만료로 인한 공보의 퇴직금과는 무관합니다.
퇴직일시금 신청방법
공보의가 신청할 수 있는 퇴직금 2가지 중 퇴직일시금은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계산방법은 (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975/1000) + (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5년초과 재직연수 × 65/10000)로 산정되는데,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가면 결과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5년이내 청구해야 하고, 신청방법은 홈페이지(공무원연금공단), 팩스, 우편, 방문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수당 청구방법
공보의 퇴직금 2 가지중 퇴직일시금 외에 퇴직수당도 있습니다.
퇴직수당은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복무만료)한 경우 재직기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6.5%~39%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일시금과는 따로 별도로 지급합니다.
- 퇴직수당 = 최종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재직연수별 지급비율
재직연수 | 지급비율 |
1~5년 미만 | 650 / 10,000 |
5~10년 미만 | 2,275 / 10,000 |
10~15년 미만 | 2,925 / 10,000 |
15~20년 미만 | 3,250 / 10,000 |
20년 이상 | 3,900 / 10,000 |
퇴직수당은 근무연수가 길수록 올라가지만 이마저도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대위, 중위호봉에 따라 다르겠지만 퇴직수당은 공보의 퇴직 시 보통 100만원 내외 수준입니다.
청구방법은 퇴직일시금과 마찬가지로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홈페이지, 팩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신청 유의사항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가 가능해졌습니다. 공보의 퇴직 후 국민연금 자격을 취득하면 국민연금과 연계신청도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이득인지 국민연금과 연계를 할지는 본인의 선택사항입니다. 어떤 경우가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지 계산해 보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연계방법은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일시금은 국민연금과 연계할 지 일시금을 받을지 선택하면 되지만, 퇴직수당은 연계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공보의 퇴직수당은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퇴직하면 꼭 반드시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합니다.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을 받을 경우 공보의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요. 통상 700~80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모두 복무하시느라 고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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