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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몇구간 까지 받을 수 있나

by 츄레인버스 202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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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소득과 연계되는 장학금 중에는 1유형(학생직접지원형), 2유형(대한연계지원형), 다자녀, 지역인재, 입학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학생직접지원형(1형)은 소득분위 기준에 따라 장학금 지원 유무가 결정됩니다.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분위 기준 알아봤습니다. 

 

2022년 1학기 지원구간 경계값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지원구간 경계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되며, 매년 변동됩니다. 

구간소득은 가구당 소득이며,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환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자산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예금, 적금 등),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분위 기준은 총10개 구간입니다. 

  • 1분위 1,536,324원
  • 2분위 2,560,540원
  • 3분위 3,584,756원
  • 4분위 4,608,972원
  • 5분위 5,121,080원
  • 6분위 6,657,404원
  • 7분위 7,681,620원
  • 8분위 10,242,160원
  • 9분위 15,363,240원
  • 10분위 15,363,240원(초과)

국가장학금 지원가능 구간과 지원금액

소득분위 1~10분위중에서 9,10분위는 국가장학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재산을 반영한 가구소득이 월1천5백만원이면 소득이 많은편이므로 국가장학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분위가 국가장학금 지원 마지막 구간입니다. 

 

지원금액은 구간별로 상이

  • 1~3구간 학기당 260만원(연간 520만원)
  • 4~6구간 학기당 195만원(연간 390만원)
  • 7~8구간 학기당 175만원(연간 350만원)
  • 9~10구간 제외

장학금 받을 수 있는지 계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는 모의 계산을 통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산과 지원구간은 매년 변동되므로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보면 편리합니다. 

 

한국장학재단 모의계산 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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