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였지만 급여가 작을 때,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했던 사업장에서 근로내역을 세무서에 제출을 해줘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데 상용근로자는 6개월에 한 번씩, 일용근로자는 매월 제출합니다.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을 경우는 근로내역이 세무서에 이미 있으므로, 본인 재산 조건만 확인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급여는 적으나 재산이 많은 경우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는 세무서에 근로내역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를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한다.
- 회사에 지급확인서를 개별 요청한다.
지급명세서 재요청
간혹 사업장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걸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지급명세서를 다시 수정신고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수정신고한 경우 대략 1~2일 후에 세무서에 자료가 전송되므로, 세무서에 문의해서 지급명세서가 제출됐는지 확인해보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확인서 개별 요청
사업장에서 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급확인서를 개별적으로 요청하면 됩니다.
지급확인서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얼마를 지급했다는 확인서입니다.
세무서에서는 근로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했다는 내역이 필요하므로 지급확인서를 제출하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확인서에 들어갈 내용
- 근로자 인적사항
- 근로내역(지급월, 급여내역)
- 사업장 정보
- 대표자 직인
지급확인서는 근로장려금뿐만 아니라 자녀장려금 신청 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확인서 작성을 못해 주겠다고 하면 근로기준법 및 세법 위반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이고, 지급확인서 작성은 회사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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