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든 피고든 소송에 휘말리면 피곤합니다. 모든 소송은 서류가 오고 가기 때문에 도대체 답변서가 왔는지, 기일이 잡혔는지 궁금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사건검색인데 만약 내 사건번호를 모를 때 어떻게 조회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사건번호 모를 경우
사건번호를 모를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해 검색을 할 수 있는데, 공인인증서는 사전에 등록은 필요없습니다. 접속하려는 장치에 저장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사건을 찾을 때도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게 2가지 있습니다.
- 관할법원(지원, 본원 등)
- 사건종류(민사, 형사, 가사 등)
관할법원은 서울에도 서울남부, 북부, 서부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본원인지 지원인지도 미리 알고 있어야 검색이 됩니다.
가령, 인천지방법원은 본원인 인천지방법원이 있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있습니다. 두 법원은 아예 다른 곳이므로 검색할 때 유의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과 지방법원도 다른 곳이므로 법원 구분을 잘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어떤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폭행 등으로 형사사건(형사공판, 형사약식)인지, 아니면 돈을 못 받아서 민사소송(민사본안)으로 진행하고 있는지를요.
혹은 이혼등의 가사문제인지, 아니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인지도 알고 있어야 사건이 검색됩니다.
사건진행내용
관할법원과 사건종류가 정확하다면 나의 사건번호가 바로 검색됩니다. 사건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면 사건일반내용과 사건진행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내용보다는 사건진행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데, 그 이유는 기일이 언제 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서가 등기우편으로 도달이 되기는 하지만 다른 우편물과 섞여서 확인을 못 할 수도 있고, 보고도 깜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대리인을 수임하였다면 모든 문서는 대리인 사무실로 도달되지만 개인이 혼자 소송할 경우 부재중으로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시면 더욱더 나의 사건검색을 더 자주 봐야 하고, 대리인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대리인도 동시에 진행하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더 진행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재판일은 형사일 경우에는 공판기일, 민사일 경우에는 변론기일로 표시됩니다. 만약 민사사건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기일이 다시 잡히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사건번호 해석방법
사건번호는 숫자와 숫자사이에 한글이 있고, 무슨 암호처럼 되어 있어서 한 번에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건번호의 의미를 안다면 기억하기는 쉬울 겁니다.
- 2023 가소 12345
맨 앞 숫자는 해당연도입니다. 2023 사건이라는 뜻이고요, 뒤숫자는 해당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번호입니다. 중요한 건 가운데 한글인데요, 한글만 잘 해석하면 의미파악이 쉽습니다.
ㄱ은 1심 ㄴ은 2심, ㄷ은 3심이라는 뜻입니다. 가소는 ㄱ이므로 1심사건입니다.
모음도 의미가 있습니다. ㅏ는 민사, ㅗ는 형사, ㅜ는 행정소송, ㅡ는 가사사건입니다. 사건번호에 '가'만 보더라도 1심의 민사사건인걸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가단, 가합도 보셨을 텐데요. '단'은 판사 1명이 진행하는 단독사건, '합'은 3명이 판사 3명의 진행하는 합의 재판입니다. 가소에서 소는 소액사건이고요.
사건번호 기억방법
그래서 사실상 사건번호 맨 뒷자리 숫자만 기억하고 있으면 모를 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2023년에 원고로 진행하는 민사 소액사건이므로 2023 가소 0000 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요. 개인회생 사건은 개회가 붙습니다.
2,3심부터는 합의재판이 많으므로 사건번호의 한글이 '노', '두' 이렇게 한자리로 표시됩니다. 단독, 합의 구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건번호 모를 때 공인인증서로 검색하는 방법은 있지만, 적어도 본인이 사건 당사자라면 사건번호는 핸드폰이나 메모장에 기록해 두고 수시로 접속하여 사건진행 내용을 검색해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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