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하면서 필요했었던 지식이나 자료를 공유해보고 있습니다. 준비서면이란 당사자(원고, 피고)가 변론(재판)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사항을 기일 전에 미리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준비서면 양식 hwp, doc
준비서면 답변서 차이
민사소송은 대부분이 돈을 갚지 않는다거나, 받을 돈이 있는데 못 받았을 경우 많이 진행합니다. 이럴때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원고가 되고 소송을 진행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소송의 시작입니다. 소송은 모두 문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문서로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돈을 안주는 상대방 즉, 피고에게 이런 내용으로 소장이 접수 됐으니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문서를 보냅니다.
원고가 돈을 주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이 맞는건지 문서로 작성해서 답변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피고가 제출하는 것이 답변서 입니다. 만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이 맞다고 인정하는 것이므로 재판 때 원고 승소로 종결됩니다.
법원에서는 이제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피고가 소장에 대해 답변하는 답변서를 가지고 판사가 판단을 해봅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누가 더 논리적인지 누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지 등등 판단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 변론기일(재판기일)을 잡아서 양쪽에 통보합니다.
변론기일은 다시말해 재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둘 다 법정에 나와서 소장과 답변서로 제출한 내용을 변론해 보라는 의미죠. 재판기일(변론기일) 전에 한번 더 제출하는 것이 바로 준비서면입니다.
법원에서는 피고가 소장에 대해 제출한 답변서를 원고에게도 보내줍니다. '피고는 너 원고 주장에 대해 이렇다고 주장하는데? 원고 너도 봐봐 피고 말이 맞는지' 이런뜻으로 보내는 거죠.
준비서면 제출효과
여기에 원고는 피고 답변서에 대해서 다시 재반박을 하면서 준비서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에 미리 준비하는 문서이므로 준비서면이라고 합니다. 피고도 본인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답변서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 더 논리적으로 한 번 더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기한은 변론 기일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변론에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준비서면 작성요령
준비서면에는 필수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사건의 표시
-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방어 방법 진술
- 붙임 서류 표시
- 작성 날짜
- 해당 법원 표시
위 준비서면 양식 hwp, doc 파일에 기본적인 기재사항과 예시는 작성되어 있으니 본인 사건에 맞게 사건번호 와 내용 등을 편집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면은 작성 방법은 원고 기준으로, 원고는 이미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를 부본으로 받아 봤을 겁니다. 이 피고의 답변서 주장이 잘못 됐다고 논리적으로 하나씩 설명하면 됩니다.
- OO의 주장에 대하여 : 법령 혹은 구체적인 사실로 반박합니다.
준비서면은 피고의 답변서 주장을 모두 논리적으로 다시 반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준비서면 하단에는 간단하게 사건 내용을 정리하면서 결론으로 마무리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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