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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제외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by 츄레인버스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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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상용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이 가입의무이지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종류 및 근로자의 상태에 따라 고용보험이 가입제외 되기도 합니다. 이럴때는 공단에 고용보험 가입제외확인서를 제출해줘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제외확인서 양식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제외확인서 PDF.pdf
0.09MB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제외확인서.hwp
0.03MB

제외사유 코드

가입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의 사유들이 있는데 코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11 - 사업주
  • 12 - 비상근임원
  • 13 - 사업주의 동거친족
  • 20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적용자
  • 25 -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 26 - 노동부 실시 연수지원제에 의한 연수생
  • 27 - 성직자, 미채용 근로자
  • 31 - 주민번호 오류
  • 33 - 신고기관 자료취소
  • 39 - 기신고자(신고중복자)
  • 98 - 기타 적용제외자
  • 14 - 근로계약기간이 3미만인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 15 - 적용제외 근로자
  • 34 - 항운노조원
  • 35 - 현장실습생
  •  37 - 별정우체국법 적용 직원

과태료 300만원

고용보험 가입제외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이유는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들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줘야 하는데, 만약 제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가입제외확인서 제출방법가입제외확인서는 작성을 완료해서 팩스로 간단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팩스번호는 관할지사 마다 다르므로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단 지사 팩스번호 확인

이 밖에 일용 미가입자 조회와 근로내용확인신고 신고방법등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제외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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