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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고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려주어야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임금 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 언제부터 : 2021년 11월 19일부터
- 임금을 지급하는 때
-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등을 기재
-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함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 근로자정보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 임금을 지급하는 정기적일 날짜
- 임금총액 : 근로소득세 등 원천공제 이전 임금총액을 기재해야 하며, 공제 후 실지급액도 함께 기재
- 임금구성항목 : 기본급, 연장(휴일)수당, 가족수당, 식대, 상여금 및 각종 수당
- 임금계산방법 : 일수, 시간 등에 따라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기재
- 공제항목금액과 총액 및 공제내역
임금명세서 교부방식
- 임금명세서는 서명 또는 전자문서(이메일 혹은 사내정보시스템)을 통해 교부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 임금명세서 특별한 형식은 없음, 기재사항을 적은 문서라면 임금명세서로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통해 작성가능하고 수기(손)으로 임금명세서를 직접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사내 전산망에 임금명세서를 업로드 한다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다면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시기
-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는 때 교부하여야 하며, 임금을 지급하는 때는 정기지급일을 뜻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사업장)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교부 의무 위반 기준은 근로자 1명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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