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8월부터 6대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시간이 전국 1분으로 통일됩니다. 지자체별로 5분, 15분 기준이 달랐는데 전국 어디나 1분 넘으면 신고가 가능하고 과태료 대상입니다.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 소화전주변 5m
- 교차로 모퉁이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횡단보도
- 어린이보호구역
- 인도(보도)
소화전 주변
소화전 주변으로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5m 이내 정지상태 차량의 경우에는 불법주정차에 해당됩니다. 과태료는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입니다.
교차로 모퉁이
교차로 모퉁이(코너)이나 가장자리 5미터 이내는 불법 주정차 구역입니다. 과태료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입니다.
버스정류장 인근
버스 정류소 좌우 및 노면표시선을 기준으로 10m 이내 또한 주정차금지 구역입니다. 과태료는 교차로 주정차 금지와 마찬가지로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입니다.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의 차량의 경우도 불법주정차에 해당하며 승용 4만 원, 승합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과태료가 상당합니다.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할 경우 불법주정차에 해당됩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말, 공휴일 제외 안내 표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 위 차량
가끔 커뮤니티에 인도를 점령한 차량 사진이 올라오는데요. 인도에 차량을 주차했을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막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주정차에 해당됩니다. 과태료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입니다.
6대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안전신문고에 접속하여, 퀵메뉴-신고하기로 들어갑니다.
불법주정차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증빙자료로 사진이 필수입니다.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 전후 사진 총 2장을 촬영해서 첨부합니다.
위반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게 소화전이 나오거나, 뒤에 정류장을 알아볼 수 있거나, 횡단보도 등 배경이 사진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위반자의 차량 번호로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차량 번호가 모두 나오게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위반자는 과태료 대상이라고 본인이 알람을 받는데 위반자 또한 본인의 주정차 사진을 보고 납득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발생지역을 입력하고 신고를 접수하면 불법주정차 신고가 완료됩니다.
안전신문고에 서는 접수를 받으면 관할 지자체로 해당 내용을 이송하고, 지자체에서 과태료 처분이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내가 쉽게 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운전자의 입장이라면 쉽게 신고를 당할 수도 있으니 주자를 할 때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주차해야 합니다.
위 6대 불법주정차는 8월부터 1분만 경과해도 신고대상이 됩니다. 1분이면 엄청 짧은 시간인데요. 그만큼 어떤 이유에서도 주정차를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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