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8구간 이하일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소득 가정일 경우 국가장학금에서 제외되는데,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분위 계산기 공유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학자금 지원구간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되어 값이 정해집니다.
- 1구간 1,620,289원
- 2구간 2,700,482원
- 3구간 3,780,675원
- 4구간 4,860,868원
- 5구간 5,400,964원
- 6구간 7,021,253원
- 7구간 8,101,446원
- 8구간 10,801,928원
- 9구간 16,202,892원(이하)
- 10구간 16,202,892원(초과)
경계값은 구간값이며, 이하로계산됩니다. 가령 월 소득인정액이 5,000,000원 일경우 5구간의 5,400,964원이하에 해당되므로 5구간에 속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가구의 소득분위(소득인정액)은 단순히 가구 구성원의 월급합산금액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그리고 형제자매수에 따른 산정 계산식이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 + 형제자매공제액
소득평가액에는 학생본인 및 부모의 월급으로 받는 근로소득뿐만아니라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이 합산되고 또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부채(빚)도 반영되어 계산됩니다.
소득분위 모의계산
다음의 경우 소득인정액은 몇구간으로 계산되는지 모의로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 학생 소득 0원
- 아버지 월급 500만원
- 어머니 월급 300만원
- 자동차보유 2천만원(보험개발원 기준가액)
- 부동산 6억원
- 예금, 적금 3천만원
- 주택담보대출(부채) 3억원
- 학생 본인 포함 형제자매 2명
위와 같은 상황에서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 할 경우 월 소득인정액은 12,114,900원이 산출됩니다.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소득이 월 800만원이면 많지도 적지도 않은 소득입니다. 부동산 6억원에 대출 3억원이고, 자동차 1대면 많지 않은 재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면 1천2백만원으로 계산되어 9구간에 속합니다. 이 경우에는 8구간이 넘어가므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가장학금 유형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장학금은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대상이 되는지 찾아봅니디만, 그 외에 장학금 종류가 많이 있으니 신청대상이 되면 꼭 확인해서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직접지원) |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 | |
다자녀 국가 장학금 | |
지역인재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 국가근로 장학금 |
교사대생 등 대학생튜터링 |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 |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금 | |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 |
현장실습 지원금 | |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
국가우수장학금 | 대통령과학 장학금 |
국가우수 장학금(이공계) | |
인문100년 장학금 | |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 |
드림 장학금(해외유학 장학금) | |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
국가장학금 지원 제외
정부재정 지원 제한대학 19개교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유형만 제외 - 극동대, 서울한영대, 한국침례신학대, 대구예술대, 수원과학대, 신안산대, 창원문성대, 영남외국어대
- 1,2유형 모두 제외 - 경주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화성의과학대, 서울기독대, 김포대, 장안대, 고구려대, 강원관광대, 광양보건대, 웅지세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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