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가 도입됩니다. 우리나라는 태어나자마자 1살부터 시작됐는데, 이제는 태어나면 0살입니다. 만 나이가 도입되면 국민연금 받는 시기도 달라질까 걱정인데요. 만 나이 도입 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만나이 도입 시 국민연금
결론은, 23년 6월 28일부터 만나이가 적용되더라고 국민연금시기는 지금과 동일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도 현재 국민연금은 이미 만나이로 적용돼서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해 지급을 받습니다. 60세가 넘어서 받는 국민연금의 정확한 명칭은 '노령연금'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위 법령에서 60세는 이미 만60세로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생연도에 따라 지금 시기는 조금 달라지는데요. 국민연금 수령나이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생각보다 이른시기에 고갈된다고 예상되고 있어서, 미래 세대는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더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국민연금 대출방법
국민연금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기수령도 가능하고, 대출(대부)도 가능합니다.
2012년 5월부터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긴급자금 대부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전월세보증금이나 의료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 대출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가능대상은 60세이상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야 하고, 연간 받는 국민연금액의 2배(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전월세보증금 사용용도는 임차개시일 3개월이내 신청하여야 하고, 의료비와 재해복구비는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배우자 장제비(장례비)는 배우자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하니다.
대출이자는 변동금리고 산정되고, 거치식을 선택할경우 최장 7년 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면 됩니다.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 국민연금 콜센터(1355)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사무실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 나이 계산방법
만 나이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 이번연도 - 태어난 연도 -1 = 만나이
- 생일이 지났다면 = 이번연도 - 태여난연도 = 만나이
처음 태어나고 1년 뒤 첫 생일을 돌이라고 하며, 이때 만 1살이 됩니다. 따라서 만 나이 계산할 때는 생일이 기준이 됩니다.
이번연도가 2023년 태어난 연도가 1992년일경우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기준으로 만 나이는 (2023 - 1992 - 1) = 만30세
만약, 생일이 지났다면 1살을 더해주면 되므로 2023년의 1992년생은 만 31세가 됩니다.
만나이 통일 기반
만나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23.6.28.부터 개정된 법령이 적용됩니다.
- 행정기본법 제7조의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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