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확진뿐만 아니라 검사를 받기 위해서 학교를 안 가더라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감염병 담당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인플루엔자(독감) 자주 묻는 질문
- 인플루엔자는 어떤 질병인지 -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도 불리며 일반감기와는 구별됩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 인플루엔자 증상은 - 감염되면 1~4일 후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발열, 기침, 구통, 개인에 따라서 구토, 설사 등이 동반됩니다.
- 인플루엔자 지료제 - 감염 시 사용가능한 항바이러스제로는 오셀타미비르, 자나미비르, 페라미비르, 발록사비르가 있으며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도 가능합니다.
독감 확인 및 검사 출석인정
코로나는 출결 기준이 명확했지만 독감의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판단을 맡기면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코로나는 1급에서 2급 하향될 때 발표를 수시로 했지만 독감(인플루엔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2급 감염병에는 수두, 결핵, 홍역, 콜레라, 코로나 등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독감 확진 및 의료기관의 검사를 위해 결석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가족과 본인의 건강을 위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독감 환자 및 접촉자 관리
질병관리청에서 발간한 인플루엔자 관리지침에 따른 환자 및 접촉자 관리 입니다
- 증상 발생 후 감염력이 소실(해열 후 24시간 경과)될 때까지 등교, 등원, 출근 등을 하지 않도록 권고
- 최소 24시간 이상 경과를 관찰한 후 등교
- 집에서 휴식 중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심해지는 경우 의료진 진료 필요
- 인플루엔자 환자는 병원 방문 등 필요한 경우 외에 외출 자제
출석인정 필요서류
독감 확진 및 독감 검사로 인해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플루엔자(독감) 혹은 이와 관련된 질병분류기호가 들어간 소견서나 진단서를 발급받아 학교, 유치원 등에 제출하면 됩니다.
출석인정 일수(통상 5일)는 학교장 권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꼭 미리 학교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서 인정한 출석인정 일수와 의사의 소견서에 적힌 격리일 수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인플루엔자 관리지침에 따르면 해열 후 24시간 후 등교 하는 것을 권고 하고 있으니, 다 나았다고 하더라고 하루정도는 지켜보고 등교하는 편이 좋습니다.
출석인정결석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결석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출결사항이 학생부에 반영되고, 입시자료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중요합니다.
결석의 종류에는 질병결석, 미인정결석, 기타 결석, 출석인정결석이 있습니다. 출석인정결석의 경우 실제로 학교에는 가지 않았지만 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을 말합니다.
코로나19, 독감확진, 독감검사로 인한 결석은 소견서등 관려서류를 제출했을 경우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되며, 부모, 조부모 사망으로 인한 장례나 천재지변, 법정전염병 등의 경우에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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