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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부터 자주 진료하는 반려동물 진료비에서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진료항목에 10%가 붙는 세금인데요. 면제되면 납부할 필요가 없으므로 반려동물 진료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부가세 면제항목 100개
부가세 면제 세부항목
- 진찰 및 입원 : 진찰, 입원관리 2개
- 접종 및 투약 : 예방접종, 조제투약 등 2개
- 검사 : 영상진단의학적검사, 계통별 기능검사, 내시경검사 등 3개
- 증상처치 : 구토, 설사, 기침, 소양증, 발작, 황달 등 11개
- 내과피부과 : 외이염, 아토피성피부염, 위장염, 식이알러지, 기관지염 등 19개
- 안과 : 결막염, 유루증, 각막궤양, 백내장, 안검염, 각막염 등 19개
- 외과 : 중성화수술, 유선종양, 무릎뼈안쪽탈구, 추간판질환, 담석증 등 18개
- 응급 : 위장관출혈, 빈혈, 백혈구이상, 혈전질환, 심폐소생술 등 20개
- 치과 : 구내염, 치은염, 발치, 스케일링 등 6개
- 100개 = 2+2+3+11+19+19+18+20+6
부가세 면제 항목 자세한 항목은 첨부파일을 농림부에서 발표한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부가세 면제 기대효과
기존에는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 목적 항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었으나 10월 1일부터 진료나 치료목적의 항목도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에서 적용되어 전체 진료폭으로 보면 부가세 면제 수준이 90%로 확대됩니다.
반려동물 시장이 점차 확대되어 인식도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정책 외에 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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